"한의계, 판결 수긍해야" "의료법 개정 박차"

발행날짜: 2011-01-14 12:37:18
  •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 위법 판결에 상반된 반응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의-한의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년째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지만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노모 한방병원장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한방병원장 노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하자 한의계는 이를 적극 반기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의료계는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하자 상황은 뒤바뀌었다.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14일 "1심 판결 결과에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대법원은 의료법 조항을 적극 반영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인정받으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이를 계기로 법 개정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적극 반기고 있다. 한의계가 이번 판결 이후로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을 또 다시 언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앞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일특위 조정훈 간사는 "당연한 결과를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면서 "다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리치료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경혈을 자극해 치료하는 한방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한다는 주장은 의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인데 말이 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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