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제한적'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7 14:59:38
  • 판매 장소 규제 방식 제안…"의약품 3단계로 재분류"

[메디칼타임즈=]
국회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3단계로 나누고,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17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의 핵심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치료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안은 먼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가칭)으로 3단계로 재구축한뒤, 단순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한다.

단순의약품 범주를 통해 국민의 약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되,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가가 사전에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제한적 방식의 약국 외 판매를 제안했다. 의약품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 ‘슈퍼’에서 OTC를 판매하는 미국과 달리, 약국 외 판매 형태로서의 ‘슈퍼’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의 형태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건적' 약국 외 판매는 약사회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의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2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가정상비약 2011.01.19 21:02:04

    드디어, 약사회도 대세를 인정하고 입장변화
    약사단체 \"전제조건 충족시 일반약 슈퍼판매 수용\"
    대한약사회 \"여론몰이는 안전성 위협\"
    \"의약품 재분류시스템 정상 가동·안전성 검증 조건\"
    입력시간 :2011.01.19 15:42찌라시는 가라!..이데일리가 만드는스마트 브리프(SMART BRIEF) 클릭!
    국내외 빠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한눈에..오전 8시, 오후 5시 매일 두 차례 제공됩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약사단체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간의 공정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단식투쟁까지 펼치며 `결사반대`를 외치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국외 일반약 판매와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을 시사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정상비약은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전문가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팔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종으로 분류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의사·약사 등이 참가한 재분류위원회가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일반약↔전문약`으로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갖는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는 전문약의 경우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반약으로 재분류됨으로써 약국 판매용으로 전환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1건도 없을 정도로 재분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문약도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등 재분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재분류 시스템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용으로 허용하자는 결론을 내리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약사회가 지난 2008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펼쳤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즉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약국의 판매수익 악화를 우려한 반대`라는 비난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춘 부회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여론에 이끌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여론에 따른 결정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 (일반약 약국외판매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뭐야 2011.01.17 15:45:19

    선진국은 다 슈퍼에서 일반약을 파는것 아닌가
    이건 뭐야 영국은 일반 슈퍼에서 약을 파는것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은 약국하고 붙어있는 매장만 일반약을 판다는거야 무슨 말인지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