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심평원에 개선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원외처방 청구건에 대해 삭감을 단행,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고혈압 약 처방을 원해 원외처방한 건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했다.
해당 개원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는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한 바 있다"며 심평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약제를 구비하고 환자의 요구에 맞는 약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면 입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1차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입원환자 원외처방 때 의료기관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해 처방할 경우 복지부가 행정 해석한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시켜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고혈압 약 처방을 원해 원외처방한 건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했다.
해당 개원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는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한 바 있다"며 심평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약제를 구비하고 환자의 요구에 맞는 약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면 입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1차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입원환자 원외처방 때 의료기관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해 처방할 경우 복지부가 행정 해석한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시켜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