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의사 등 6명 입건…직원들 협조로 단서 포착
의사 면허를 빌려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해온 L요양병원이 적발됐다.
17일 동두천경찰서 따르면 68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해온 사무장과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5명을 검거했다.
A원장(35)과 B원장(41)은 지난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0까지 사무장 이모 씨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L요양병원이 부당청구로 취한 이득은 약 4억 3천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C원장(68), D원장(51), E원장(68)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근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장 L씨와 C, D, E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를 빌려준 A, B원장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은 아니지만 해당 병원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근 직원들이 노동청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7일 동두천경찰서 따르면 68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해온 사무장과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5명을 검거했다.
A원장(35)과 B원장(41)은 지난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0까지 사무장 이모 씨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L요양병원이 부당청구로 취한 이득은 약 4억 3천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C원장(68), D원장(51), E원장(68)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근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장 L씨와 C, D, E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를 빌려준 A, B원장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은 아니지만 해당 병원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근 직원들이 노동청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