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선고일 2014-04-17
열람번호: 111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나13596
사건명 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1심 원고 일부 승소(병원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심리)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7
판결문
요약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원고측 주장들은 모두 기각.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 주장까지 기각.
키워드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신생아 #산모 #분만 #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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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열람번호: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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