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선고일 2014-04-30
열람번호: 112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합533211
사건명 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30
판결문
요약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 책임비율 50%.
키워드 #자궁근종 #복부통증 #회맹장절제술 #제왕절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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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열람번호: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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