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선고일 2014-07-24
열람번호: 114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33013
사건명 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
요약
34개월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는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법원은 자료조작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 내림.
키워드 #요실금 #산부인과 #인조테이프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열람번호: 1141)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