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선고일 2015-12-24
열람번호: 123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합195
사건명 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1심 징역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2-24
판결문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 대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환자 유치 활동에 나섰던 직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키워드 #의료생협 #사무장 #환자유치 #요양병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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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열람번호: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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