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선고일 2019-10-22
열람번호: 132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누39996
사건명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10-22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최근 서울 P내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키워드 #착오청구 #업무정지 #자율점검제 #부당청구 #거짓청구 #건강검진 #진찰료 #전자차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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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열람번호: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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