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선고일 2020-07-24
열람번호: 133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가단247632
사건명 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7-24
판결문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최근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인천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척추관절개술 #기도 #기도폐색 #심정지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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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열람번호: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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