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신체접촉 전공의 선고일 2021-12-09
열람번호: 1379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가합210093
사건명 불필요한 신체접촉 전공의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2-09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경고 #전공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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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신체접촉 전공의
(열람번호: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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