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선고일 2024-08-22
열람번호: 1412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사건번호 2021구합74839
사건명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8-22
판결문
요약
근막동통증후군을 진단받은 혈우병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시행 후 약 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삭감당한 병원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키워드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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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열람번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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