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오진단 사망 선고일 2024-09-15
열람번호: 1416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23도13950
사건명 패혈증 오진단 사망
1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9-15
판결문
요약
패혈증 환자를 급성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는데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환자 초기 증상에만 고려해 패혈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키워드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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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오진단 사망
(열람번호: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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