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416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23도13950 사건명 패혈증 오진단 사망 1심 원고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9-15 판결문요약 패혈증 환자를 급성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는데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환자 초기 증상에만 고려해 패혈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키워드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