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고주파기 미용기기 지정 철회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2-21 14:18:23
  • 의사협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 전문성 무시

정부가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미용업소 설치를 허용하려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