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의·자문료 지급 족쇄 풀리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24 06:46:16
  • 복지부, 양 제약협회에 공문 발송…이전 기준으로 돌아갈 듯

리베이트 쌍벌제 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강의·자문료에 대한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가 의약 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강의나 자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금품 등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질의 회신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국내 A제약사 법무팀 변호사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강의·자문료에 대한 기준은 쌍벌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합당한 강의·자문료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강연·자문료에 대한 제약사의 대가 지급 기준은 쌍벌제 이전의 공정경쟁규약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법에서는 강의·자문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의·자문료에 대한 이전 기준은 이랬다.

강연료는 의약학·의료기기 전문지식 전달을 위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해 월 200만원, 1일 100만원, 1시간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에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10인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한해서다.

자문료는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문에 응해 받는 것으로,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와 보건의료인 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의료기기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내 A제약사 법무팀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현 쌍벌제 법에서는 강연·자문료가 그 경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번 복지부 공문을 보면 이전 공정경쟁규약의 테두리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