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의학 전문의 개설기관 기준 면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제도와 관련, MRI와 CT의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활용제도 개선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선 MRI와 관련해 군 지역의 시설기준이 기존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개선된다.
다만,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CT 시설기준도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면 병상기준이 면제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영상의학 의료기관도 병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활용제도 개선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선 MRI와 관련해 군 지역의 시설기준이 기존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개선된다.
다만,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CT 시설기준도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면 병상기준이 면제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영상의학 의료기관도 병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