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도 진료권 준다’는 추론 보도”
간호법 입법을 추진 중인 김선미 국회의원은 16일 국민일보가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한 ‘간호사에도 진료권 준다’ 기사와 관련, “허위와 추론 보도를 하고 있다”며 신문사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어구를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가 내린 의학적 처방의 수행’으로 수정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국민일보측이 ‘간호사도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기사화 해 관련단체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신문사측이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어구를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가 내린 의학적 처방의 수행’으로 수정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국민일보측이 ‘간호사도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기사화 해 관련단체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신문사측이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