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82곳 적발, 최경희 의원 "행정처분 강화" 촉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 약국'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국내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건수는 2006년도 72건에서 2009년 18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기관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 같은 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만 7곳이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비약사 복약지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등 다양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고발 혹은 업무정지 1~2개월이 고작이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국내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건수는 2006년도 72건에서 2009년 18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기관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 같은 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만 7곳이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비약사 복약지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등 다양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고발 혹은 업무정지 1~2개월이 고작이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