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혈액관리법 개정 요구 "수가 현실화 시급"
의사협회가 응급 혈액수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 업무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혈액수급 체계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나 혈액원에서 수혈 전 필수검사 항목인 혈액적합성 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영세한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에서 시급히 혈액공급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협회는 이어 혈액 적합성 검사의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검사 보험료는 2870원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혈액 사고가 발생하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책임이 귀속되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혈액 적합성 검사에 대해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혈액 관리업무 표준 규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 업무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혈액수급 체계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나 혈액원에서 수혈 전 필수검사 항목인 혈액적합성 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영세한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에서 시급히 혈액공급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협회는 이어 혈액 적합성 검사의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검사 보험료는 2870원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혈액 사고가 발생하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책임이 귀속되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혈액 적합성 검사에 대해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혈액 관리업무 표준 규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