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관련 유권해석 기존 입장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자산을 방송사업에 출자한 경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기에 부대사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출자는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이기에 법인도 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부대사업을 한정한 의료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자산을 방송사업에 출자한 경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기에 부대사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출자는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이기에 법인도 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부대사업을 한정한 의료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