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용시 저마그네슘혈증 유발…"환자에게 부작용 설명"
식약청은 4일 의료전문가에게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처방 이전에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 후 장기간 복용이 예상되는 환자와 디곡신(digoxin)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뇨제 등)을 병용하는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마그네슘 수치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 FDA가 PPI제제에 대해 '해당 의약품을 장기 복용 시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emia) 위험 증가' 관련 주의 사항을 제품 라벨에 추가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저마그네슘혈증은 루프이뇨제(furosemide, bumetanide, torsemide, ethacrynic acid)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indapamide, metolazone)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단일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고혈압제(beta-blocker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및 ACE inhibitors 등)와 병용할 때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전문가는 PPI 복용 시 부정맥, 근경련, 떨림, 발작 등을 경험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하도록 환자에 권고해야 한다. 저마그네슘혈증 징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PPI를 저마그네슘혈증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하며, 발병환자는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와 함께 PPI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 허가된 PPI는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란소프라졸, 레바프라잔, 판토프라졸, 일라프라졸 7개 성분 96개사 239개 품목이다.
또 처방 후 장기간 복용이 예상되는 환자와 디곡신(digoxin)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뇨제 등)을 병용하는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마그네슘 수치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 FDA가 PPI제제에 대해 '해당 의약품을 장기 복용 시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emia) 위험 증가' 관련 주의 사항을 제품 라벨에 추가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저마그네슘혈증은 루프이뇨제(furosemide, bumetanide, torsemide, ethacrynic acid)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indapamide, metolazone)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단일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고혈압제(beta-blocker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및 ACE inhibitors 등)와 병용할 때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전문가는 PPI 복용 시 부정맥, 근경련, 떨림, 발작 등을 경험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하도록 환자에 권고해야 한다. 저마그네슘혈증 징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PPI를 저마그네슘혈증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하며, 발병환자는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와 함께 PPI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 허가된 PPI는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란소프라졸, 레바프라잔, 판토프라졸, 일라프라졸 7개 성분 96개사 239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