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응급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폐기"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9 10:47:41
  • 성명 통해 주장…"의사과잉보호법안 통과시킨 이유 뭐냐"

시민, 환자단체들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시민·환자단체는 9일 성명을 내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응급의료법, 폭력행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실에서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더 낮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며 과잉보호하는데 급급해 '의사과잉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안정된 진료환경의 조성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 구축으로 가능하다"면서 "의료계는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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