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지불제도 개선 논의구조' 토의 안건 상정
MRI·CT 수가인하 등 의료계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책의 시행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 완화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우선, 의결안건으로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MRI·CT·PET 등 영상장비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방안 ▲치료재료 및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중 영상장비 수가합리화는 심평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비별 검사 빈도 증가에 따른 연내 1000억원 이내(4월 시행기준)의 수가인하가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영상장비 수가합리화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종별 약값 인상이 포함된 대형병원 경증 완화책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도소위에서 논의된 다수의견인 외래 및 약값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적용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합병증을 제외한 50개 미만의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보고안건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 보고 ▲건정심 운영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능 재정립은 만성질환자 관리·예방을 위한 선택의원제 시행과 전문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외과·흉부외과 관련 보고안건도 기피과 수가인상분에 대한 해당과 전공의·전문의 수당지급과 학술지원 가이드라인과 이를 어길시 인턴 및 15개 진료과 내년도 전공의 인원 축소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 상정 안건 대부분은 올해 1월까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사용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및 공익단체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 완화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우선, 의결안건으로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MRI·CT·PET 등 영상장비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방안 ▲치료재료 및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중 영상장비 수가합리화는 심평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비별 검사 빈도 증가에 따른 연내 1000억원 이내(4월 시행기준)의 수가인하가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영상장비 수가합리화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종별 약값 인상이 포함된 대형병원 경증 완화책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도소위에서 논의된 다수의견인 외래 및 약값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적용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합병증을 제외한 50개 미만의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보고안건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 보고 ▲건정심 운영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능 재정립은 만성질환자 관리·예방을 위한 선택의원제 시행과 전문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외과·흉부외과 관련 보고안건도 기피과 수가인상분에 대한 해당과 전공의·전문의 수당지급과 학술지원 가이드라인과 이를 어길시 인턴 및 15개 진료과 내년도 전공의 인원 축소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 상정 안건 대부분은 올해 1월까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사용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및 공익단체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