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약품 도매상 개설 제한, 기본권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7 16:52:27
  • 합동회의서 법안 저지 결정, "자율징계권 법개정 추진"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성상철 회장)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자를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양승조 의원과 협의해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병협은 JW중외박애상 수상자에 소의영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5월 13일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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