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정지…세대당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결손처리액이 1천87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은 99년도 338억원을 시작으로 00년 784억원, 01년 407억원, 02년 302억원, 03년 3월 현재 45억원이 누적되어 총 1천876억원으로 180만 세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강제징수 대상이 된 지역가입자만도 50만 건 5천600억원으로 이 중 30만 건 4억4천여만원이 압류중에 있으며 13만세대 800억원에 대해 압류 진행 중에 있다.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정지된 지역가입자도 1백2만6천457 세대214만3천247명으로 세대당 2명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결손처분 범위를 생계형 체납자 등 한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의 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결손처분액은 99년도 338억원을 시작으로 00년 784억원, 01년 407억원, 02년 302억원, 03년 3월 현재 45억원이 누적되어 총 1천876억원으로 180만 세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강제징수 대상이 된 지역가입자만도 50만 건 5천600억원으로 이 중 30만 건 4억4천여만원이 압류중에 있으며 13만세대 800억원에 대해 압류 진행 중에 있다.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정지된 지역가입자도 1백2만6천457 세대214만3천247명으로 세대당 2명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결손처분 범위를 생계형 체납자 등 한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의 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