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까지 넘보는 PA, 실태 파악 시급하다"

발행날짜: 2011-03-28 12:00:17
  • 대전협, 자체 조사 추진…"필요시 집단 소송 제기"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의 효용성과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협이 이들의 업무와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연 전국에 PA가 몇명이나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28일 "PA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천차만별"이라며 "과연 PA들이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케이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최된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대다수 전공의 대표들은 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다. 일부 PA들은 이미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한 전공의 대표는 "우리 병원의 경우 PA가 전공의 이름으로 오더를 내고 있다"며 "많으면 100명 이상씩 오더를 내곤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지만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매일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상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간호사인 PA는 이를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에서 이같은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설명이다.

A병원 전공의 대표도 "우리 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PA가 회진을 돌며 오더를 낸다"며 "하지만 대안이 없으니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회원 전공의들을 통해 대대적인 케이스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행보가 PA를 양성화 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상준 회장은 "PA문제를 섣부르게 이슈로 만들면 오히려 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또한 필요악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케이스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를 접수하며 차분히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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