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K모약사, “법정대응 하겠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1 06:57:03
  • “불법 사실은 인정하나 의협서 의도적 이용” 주장

스테로이드제제 임의조제로 손배소송에 휘말린 울산시 약사 K씨가 불법 임의조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K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속적으로 우편으로 약을 보냈던 것은 환자가 계속 약을 원해 정에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며 “불법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K씨는 스테로이드 불법 임의조제와 관련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쓴 것이 아니고 증상 개선이 미비한 때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썼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합병증 발병에 대해서 “안동서 울산까지 약국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서 많은 약을 경험했다는 것”이라며 “처음 약국에 내원했을 때도 얼굴이 부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 임의조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라면서도 “소장에 제기된 내용이 터무니없이 과장돼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을 향해 “개인적인 송사를 의도적으로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의협과 사실확인없이 보도한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K약사의 임의조제와 합병증 발병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도 또한 “임의조제를 자행해 온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법적 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의조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화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진료조제행위로서 약사법 위반 일 뿐 아니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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