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교통편의 제공, 다른 의사에게 피해"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30 12:55:16
  • 면허정지 40일 취소소송 기각 "의료시장 왜곡 초래"

[메디칼타임즈=] 동네의원 직원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원장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다른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S의원 원장인 S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S의원 직원이 2009년 1월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2000년 7월 원장 S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거동불편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차량을 제공해도 된다고 오인해 노인 1명을 태우러 갔다가 함께 있던 노인들도 안면이 있어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S원장은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교통비용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손실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하지 않는 다른 의료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켜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유인은 다시 환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해당 지역 교통사정이 교통편의 제공을 정당화할 정도로 어렵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반행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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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슬포항 2016.01.25 08:55:42

    대상포진백신이 관건
    GSK는 대상 포진 실험 백신이 모든 연령 그룹의 대상자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대상 포진 백신인 머크의 ‘조스타박스(Zostavax)’와 달리 GSK의 Hz/su 백신은 나이에 따른 유효성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후기 임상 시험 결과 나타났다. 조스타박스는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로 GSK의 백신이 조스타박스 보다 의미있는 우위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GSK의 대상 포진 백신은 승인시 연간 최고 매출이 15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2월 공개된 임상 시험 결과 Hz/su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상 포진의 위험을 97.2%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유효성 결과는 28일 처음으로 NEJM지에 발표됐다.

    연구 결과 Hz/su는 50~59세 성인에서는 96.6%의 효과를 보였으며 70세 이상 노인에서도 98%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GSK의 Hz/su 백신은 대상 포진 유발 단백질을 포함하는 제품인 반면 조스타박스는 독성이 약화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제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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