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처방 사례비 지급 제약사 집중 감시"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31 06:48:14
  •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 "검찰도 리베이트 수사반 발족"

보건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지급되는 처방사례비 사례를 집중 감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에도 리베이트 수사반이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7회 미래포럼>에서다.

이 사무관은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 강하다. 지난 2월에 식약청과 심평원 직원이 공정위에 파견,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했다"며 "곧 검찰에도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경찰 등이 파견된 수사반이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방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즉 '처방사례비'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모틴, 아타칸, 자이프렉사 등 최근 특허가 만료되거나 곧 만료될 오리지널 복제약을 보유 중이 기업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근 대형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만료로 복제약이 쏟아지면서, 업체 간 리베이트 등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느 누구도 처방사례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모든 마케팅 행위를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방을 빌미로 하지 않는 행위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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