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전문의제도 개선 합의…수련기간도 탄력적 조정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의사면허 취득후 2년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31일 "최근 의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 인턴제도 폐지, 의사 면허 취득후 2년간 수련을 받아야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초의학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협, 병협, 의대·의전원장협회, 개원의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 회의에서는 대한의학회 왕규창(서울의대) 수련교육이사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의대, 의전원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2년간 일반진료의사 양성 과정을 거쳐 개원 자격(일반진료의 또는 총괄의, 종합의)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년인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과목별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개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수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턴제도가 나름의 순기능이 있어 제도를 폐지하면 의대, 의전원 실습을 강화하고, 레지던트 과정도 보완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이와 함께 수련 모자병원을 강화하거나 원내외 전공의 파견을 늘리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학계가 인턴 폐지를 포함한 전문의제도 개선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는 수련기간 단축, 전공의 연차별 업무 재배치,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전문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학계 관계자는 31일 "최근 의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 인턴제도 폐지, 의사 면허 취득후 2년간 수련을 받아야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초의학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협, 병협, 의대·의전원장협회, 개원의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 회의에서는 대한의학회 왕규창(서울의대) 수련교육이사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의대, 의전원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2년간 일반진료의사 양성 과정을 거쳐 개원 자격(일반진료의 또는 총괄의, 종합의)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년인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과목별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개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수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턴제도가 나름의 순기능이 있어 제도를 폐지하면 의대, 의전원 실습을 강화하고, 레지던트 과정도 보완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이와 함께 수련 모자병원을 강화하거나 원내외 전공의 파견을 늘리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학계가 인턴 폐지를 포함한 전문의제도 개선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는 수련기간 단축, 전공의 연차별 업무 재배치,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전문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