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한 사무장들 부당이득 환수 '철퇴'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01 12:11:39
  • 공단, 비의료인 4명에게 첫 적용…사무장 엄단 신호탄

비의료인들이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민법을 적용,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법원도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인 손모씨, 장모씨, 최모씨, 황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치과 기공사인 손씨는 2004년 11월 치과의사 이모씨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월 평균 34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손씨는 2001년에는 치과의사 우모씨를 고용해 이와 유사한 사무장병원을 차리기도 했다.

황씨는 2004년 11월 의사 이모씨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했고, 장씨는 2003년 12월 의사 안모씨를 개설원장으로 고용한 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최씨 역시 2004년 8월 의사 3명을 고용해 진료를 하도록 하면서 월 34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았고, 장씨, 최씨,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그러자 공단은 손씨에게 1700여만원, 장씨에게 6700여만원, 최씨에게 1300여만원, 황씨에게 5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공단은 환수 근거로 민법 제741조 내지 제750조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자격을 갖춘 의사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급부로서, 의사 또는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원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법 위반행위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단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원고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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