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

이석준
발행날짜: 2011-04-03 13:59:35
  • EGFR 활성변이 있는 선암 환자 1차 요법 급여 인정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의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박상진)는 지난 1일부터 '이레사(게피티니브)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 급여를 인정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보험 승인의 근간이 된 임상연구는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 결과(IPASS: IRESSA™ PAN-ASIA STUDY) 때문이다.

연구 결과 '이레사'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했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표준화학요법 투여 환자군보다 '이레사' 투여군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회사측은 "이번 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1차 치료부터 '이레사'를 처방 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폐암 치료에서 유전자 검진 시행은 필수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전문의들도 유전자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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