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생존권 위협"강력 반발

발행날짜: 2011-04-04 12:00:18
  • 간호조무사협, 치위생사 업무영역 확대 우려

간호조무사가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진료보조 업무 영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조무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서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등 진료보조 업무'로 확대했다.

즉, 지금까지 치위생사에게 제한돼 있었던 진료보조 업무가 풀린 셈이다. 치위생사 입장에선 업무영역이 확대됐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의원에서 설 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축소는 처음이 아니어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96년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불소도포, 구내방사선촬영, 스켈링 등 업무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화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96년에 이어 개정안에서 진료 보조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설 자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치위생사에게만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료의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치과 심화교육과 인증시험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인력을 양성하는 등 업무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치과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2만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거듭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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