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법사위 통과…제도화 눈앞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4 16:32:41
  • 전체 업종 확대…5일 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꾼 세무검증제의 제도화가 현실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 5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과정에서 전체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기준금액도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의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 7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