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기부하고 의약품 랜딩" 신종 리베이트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6 06:46:59
  • 필수의약품 분야까지 확산…복지부 "관련 제보 있다"

의약품 랜딩을 목적으로 제약사들이 계열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편법 지원하는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서 이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5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랜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는 제약사들이, 계열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제약사가 아닌 계열사가 의료기관에 기부금 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랜딩시켜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부금 제공행위만으로 제약회사 계열사를 조사하기 쉽지 않은데다, 계열사 기부금과 의약품 랜딩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

일부 대기업 계열 제약사와 상위권 제약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지원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낮은 필수의약품 분야까지도 활용될 정도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약품 조차 대기업이 계열사를 활용해 병원을 우회지원하는 신종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일부 대형병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도 이러한 신종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 출범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돌입할지 주목되는 부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리베이트 제보 중에도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의약품 랜딩을 대가로 계열사가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