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제도' 홍보 문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7 11:44:51
  • 복지부 서식 개정 추진…의료계 "불신 조장 우려"

앞으로 병원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가 담길 전망이다.

6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 등이 환자가 진료비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라며 영수증 서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을 보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납입 확인서에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기관이 부과한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 진료비 과다청구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주관하는 심평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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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될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문구(안)
또한 본인부담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류를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을 분리한다. 병원급과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료항목별로 요양급여, 급여로 나누고 있던 항목을 세분화해 급여는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으로, 비급여는 선택진료와 그 이외의 비급여 등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선택진료 신청 여부 표기를 신설해 환자들이 영수증 상에서 선택진료 신청 여부 및 선택 진료료 납부 타당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제비 총액과 환자 부담 총액 표기를 신설하고, 처방한 요양기관 종류 표기도 신설한다.

이 같은 서식 개정 움직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식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소개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복지부는 문구 수정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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