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당수 존재"…혐의 입증시 이미지 타격 불가피
울산 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다국적제약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사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제약사 15곳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의사 등 1000명이 연루돼 있다"며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는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등 15곳이다.
한편,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형은 크게 세가지였다.
이들은 ▲공보의 모임에 대표의사(Key Opinion Leader)를 초빙, 새로 출시된 자사약 효능에 대한 신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식점 등의 음식비를 대신 결재해줬다.
또 ▲병원 전문의를 상대로 신약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자사약 처방률에 따른 약제대금의 10~20% 상당의 금액을 제공했다.
다만 신약 설명회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과 PMS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사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제약사 15곳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의사 등 1000명이 연루돼 있다"며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는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등 15곳이다.
한편,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형은 크게 세가지였다.
이들은 ▲공보의 모임에 대표의사(Key Opinion Leader)를 초빙, 새로 출시된 자사약 효능에 대한 신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식점 등의 음식비를 대신 결재해줬다.
또 ▲병원 전문의를 상대로 신약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자사약 처방률에 따른 약제대금의 10~20% 상당의 금액을 제공했다.
다만 신약 설명회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과 PMS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