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규칙-공정경쟁 규약 개선 한목소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11 06:47:28
  • 의료계-업계 필요성 공감대…복지부는 미온적 반응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쌍벌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와 업계가 쌍벌제 시행규칙과 공정경쟁규약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공정경쟁규약 발표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에서다.

참석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만들어져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 사업자단체가 각각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도 잣대가 서로 달라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정부에서 사회적 의례행위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애매모호하다. 판촉 목적의 의뢰행위는 법에 위배될 수 있어 회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과 롤모델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규약심의위원은 "약 5개월 가량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사는 물론 의료계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강연 및 자문료, PMS,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 등에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 항목은 각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빨리 개정해달라고 업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문제가 터질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회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 지원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철 전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학술적 목적을 제외한 다른 의학적 기부행위를 제한해서 의사회나 단체에 대한 기부를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며 "해외학회 지원도 개최자가 국내학회에 위임해 지원하는 이상한 형태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이와 관련 "외국학회가 국내 학회에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영상의학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의학회 소속 150개 학회 가운데 149개 학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이런 좋지 않은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규약이나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지부와 3개 사업자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이나 혼선은 불가피한 것 같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도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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