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사에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약사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으로는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있다.
식약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으로는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