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에 항암제 투여 안한 엄마, 유죄 판결 받아

윤현세
발행날짜: 2011-04-13 23:49:03
  • 살인 미수 협의로 인정돼

암에 걸린 자폐증 남아의 엄마가 아들에게 화학요법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살인 미수 협의를 인정했다.

자폐증이 있는 9살된 아들 제레미 프레이저는 2009년 3월 숨졌다. 자폐증이 있던 제레미는 2006년 호지킨스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의 엄마인 크리스텐 라브리는 최소 5개월 동안 아들에 화학요법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약물을 처방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약물이 아들을 더 심하게 아프게 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아들이 매우 약했으며 약물의 부작용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의사는 그녀가 아들에 약물을 투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제레미의 암은 재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제레미의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제레미의 엄마는 이런 조치에도 아들을 다시 보려고 노력하거나 양육권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변호사는 라브리가 싱글맘으로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폐와 암이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은 라브리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라브리는 살인 미수 협의로 20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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