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방치해 온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PA 문제를 집중 취재한 결과 주치의 명의로 하루 100여건의 처방을 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부족하자 PA로 대체하고 있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는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179명, 산부인과가 110명 등으로 수련 기피과목에 집중돼 있다.
2009년 7월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PA로 보충하려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는 PA 대상 연수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PA가 의료법 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다 의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도, 의학계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PA를 금지할 경우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게 자명하고, 그렇다고 PA를 제도화하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 차질, 의료분쟁 등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시급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PA 문제를 집중 취재한 결과 주치의 명의로 하루 100여건의 처방을 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부족하자 PA로 대체하고 있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는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179명, 산부인과가 110명 등으로 수련 기피과목에 집중돼 있다.
2009년 7월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PA로 보충하려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는 PA 대상 연수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PA가 의료법 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다 의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도, 의학계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PA를 금지할 경우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게 자명하고, 그렇다고 PA를 제도화하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 차질, 의료분쟁 등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시급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