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원, 횡령혐의 인정… 징역1년6월 선고
고암의학 창시자로 알려진 김명광 씨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3 고등단독)은 23일 투자금 4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광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가 운영하던 동이메디칼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명백한 김씨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까지 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의료행위 및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3 고등단독)은 23일 투자금 4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광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가 운영하던 동이메디칼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명백한 김씨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까지 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의료행위 및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