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전문의는 되고, 내과 전문의는 안된다?"

발행날짜: 2011-04-22 12:26:47
  • 개원가, 내분비 기능검사 삭감에 발끈…"기준 개선해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내분비 기능검사의 급여 청구 건에 대해 삭감 조치한 것을 두고 개원의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내분비 기능검사란, 당뇨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검사로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는 내분비 기능검사 중 'Oral-GTT 검사(경구 당 부하검사)'. 이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당뇨확진검사의 한 방법으로 써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조치하자 개원의들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과 개원의들은 "내과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마음대로 못 하냐"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과 전문의라면 수련과정에서 내분비 기능검사에 대해 배웠는데 왜 이를 제한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면허증을 발급한 '내과 전문의'는 안 되고,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받은 내과 분과 전문의인 '내분비 전문의'는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내분비 전문의'는 대한내과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내과 분과전문의로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심사 기준에서 '검사 과정을 모니터하고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검사료를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심평원 심사 삭감을 중지할 것과 함께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기준대로라면, 내분비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내분비 기능검사가 불가능해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전원 시켜야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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