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어 부당청구 누명 쓸 뻔한 병원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23 06:49:47
  •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도 현금 지급, 근로 입증 못해 과징금

신용불량자인 조리사를 배려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해 준 요양병원이 현지조사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2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H요양병원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H요양병원 L원장은 2005년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H씨와 공동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2009년 4월 H노인병원의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식의 경우 각각 2인 이상, 치료식은 각각 3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H노인병원이 영양사 L씨, 조리사 L씨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식당 직영가산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L원장이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43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부당금액의 4배인 1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L원장이 H씨와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기간에 대해서는 7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원장은 "병원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운영자는 H씨"라면서 "2007년 3월 H씨에게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H씨에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L원장은 "조리사 L씨는 실제 근무를 한 것이어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H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발생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합의가 공법상 의무까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노인병원이 부당하게 조리사 가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H노인병원의 입퇴사자 명단, 직원 리스트, 급여지급자 명단에 조리사 L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 병원의 조리사 M씨는 L씨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복지부 실사팀에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은 L씨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매월 급여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H노인병원이 L씨 퇴사 후 근무일수가 한 달이 넘는 부분에 대한 급여 36만원을 계좌 이체한 점, L씨가 퇴사한 이후부터 입퇴사자 명단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L씨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L씨가 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조리사 가산 청구 금액을 부당금액에 포함시켜 처분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L원장 소송대리인인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22일 "직원을 채용할 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L씨가 신용불량이어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면 수가 가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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