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누명 맞서 행정·형사소송…"심평원장 사과하라"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231일,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까지 당한 평범한 여의사가 의원까지 포기하면서 4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심평원장의 진실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기약 없는 싸움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의사인 K씨와 복지부, 심평원과의 질긴 악연은 지난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K의원에 근무한 바 있는 C씨의 내부 고발이 접수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K의원에 근무하던 중 다단계판매에 빠져 환자들에게 관련 제품을 판매하다 K원장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의원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에서부터 불거졌다.
K원장은 심평원 실사팀이 서면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으로 가져가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심평원 직원은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심평원 직원은 K원장이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사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K원장은 불법적인 실사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3년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복지부에 실사팀 교체를 요청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실사가 끝났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 서명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 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K원장이 부당청구와 함께 실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 때부터 K원장은 형사고소사건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부당청구 의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의원도 폐업했다.
4년간의 소송에서 K원장은 4전 4승을 거뒀다.
실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2009년 8월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K원장이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K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의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원장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K원장은 평소 진료를 할 때 병변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환자에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종이차트는 복지부의 부당청구 주장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원장은 24일 "지금까지 단돈 1원이라도 부당청구 했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시달려가며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원장은 "이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하며 소송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원장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미 K원장은 행정소송 승소 직후 심평원장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K원장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비도덕성과 폭력성, 인권 침해 등을 항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심평원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원장은 심평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장관, 대통령 면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원장은 "배운대로 치료하고 진료할 권리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치료할 권리와 인권 존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K원장은 "복지부에 허위사실을 고발한 전 직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협박, 부당 실사를 한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무고한 의사와 그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그녀는 심평원장의 진실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기약 없는 싸움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의사인 K씨와 복지부, 심평원과의 질긴 악연은 지난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K의원에 근무한 바 있는 C씨의 내부 고발이 접수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K의원에 근무하던 중 다단계판매에 빠져 환자들에게 관련 제품을 판매하다 K원장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의원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에서부터 불거졌다.
K원장은 심평원 실사팀이 서면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으로 가져가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심평원 직원은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심평원 직원은 K원장이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사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K원장은 불법적인 실사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3년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복지부에 실사팀 교체를 요청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실사가 끝났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 서명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 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K원장이 부당청구와 함께 실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 때부터 K원장은 형사고소사건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부당청구 의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의원도 폐업했다.
4년간의 소송에서 K원장은 4전 4승을 거뒀다.
실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2009년 8월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K원장이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K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의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원장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K원장은 평소 진료를 할 때 병변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환자에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종이차트는 복지부의 부당청구 주장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원장은 24일 "지금까지 단돈 1원이라도 부당청구 했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시달려가며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원장은 "이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하며 소송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 간절한 바람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원장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미 K원장은 행정소송 승소 직후 심평원장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K원장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비도덕성과 폭력성, 인권 침해 등을 항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심평원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원장은 심평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장관, 대통령 면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원장은 "배운대로 치료하고 진료할 권리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치료할 권리와 인권 존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K원장은 "복지부에 허위사실을 고발한 전 직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협박, 부당 실사를 한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무고한 의사와 그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