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조제시 복약안내서 발급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03 11:04:11
  • 이애주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벌금 최대 200만원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약 등에 대해 복약안내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복약지도를 할 때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복약 안내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