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법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비용부담 등으로 전담의사 배치에 미온적인 상황.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를 강제화했다.
김 의원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법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비용부담 등으로 전담의사 배치에 미온적인 상황.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를 강제화했다.
김 의원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