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적정성 평가 두고 우려…"현실 무시한 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선 개원의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검토 중인 적정성 평가 기준이 개원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부터 최근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등 총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평가 지표는 처방 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모니터링만) 등.
지난해 당뇨병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밝힌 검사 중 일부는 개원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검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화혈색소 검사만 해도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또한 안저 검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내과의원에서 안저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개원의들은 말한다.
A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물론 당화혈색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의료 현실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령, 고령의 환자가 방문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경우 의료진이 규격화된 진료만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에 라포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복혈당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는 "대부분의 내과의원이 안저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이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따를 것"이라면서 "차라리 당뇨환자가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받도록 교육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함으로써 의사들이 자신의 치료 패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등의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검토 중인 적정성 평가 기준이 개원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부터 최근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등 총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평가 지표는 처방 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모니터링만) 등.
지난해 당뇨병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밝힌 검사 중 일부는 개원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검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화혈색소 검사만 해도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또한 안저 검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내과의원에서 안저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개원의들은 말한다.
A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물론 당화혈색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의료 현실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령, 고령의 환자가 방문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경우 의료진이 규격화된 진료만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에 라포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복혈당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는 "대부분의 내과의원이 안저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이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따를 것"이라면서 "차라리 당뇨환자가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받도록 교육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함으로써 의사들이 자신의 치료 패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등의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