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할 때 비급여 비용도 기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13 12:13:37
  • 강길원 교수 주장…"진료비 파악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청구시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13일 오전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선택진료비 실태조사, 국민보건계정자료, 의료패널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대표성 및 자료의 신뢰성, 포괄성 등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강 교수는 이에 의료기관이 청구시 비급여 진료비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정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항목에 한정하되, 비급여코드 표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병실료 차액, 증명수수료 등은 단기간내에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행위, 재료, 약제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진료비 내역 기재는 부당한 간섭이라기보다는 급여와 연관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와 연계한 전화 조사,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포괄적 의료패널 조사 등도 비급여 파악을 위한 방안으로 강 교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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