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인정 기약없어…"고법 판결 보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19 06:50:25
  • 의료계 "보건의료연구원은 왜 만들었나" 볼멘소리

|초점| 대법원 판결 무엇을 남겼나

대법원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기대했던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는 더욱 어려워졌다. 메디칼타임즈는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상> 의-한 갈등으로 번진 대법 판결
하> IMS 신의료기술 평가, 산 넘어 산
IMS 시술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IMS의 신의료기술 인정여부도 미궁속에 빠져들게 됐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부터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당시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현대의료행위 인지 여부부터 논란이 됐다.

또한 IMS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면전을 벌임에 따라 정부당국은 이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10년간 IMS 신의료기술 지정건이 잠을 자고 있는 것.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IMS 시술에 대한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결국 보류됐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IMS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이 문제는 사실상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분위기였다. 의료계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신청만 하면 비급여 시술이 가능한 당시 제도로 인해,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에 목을 메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IMS 시술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결론을 내리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자, 내심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던 정부 당국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대법원이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하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대로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한다면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기각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IMS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판결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고등법원이 IMS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배제하면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도 기약없는 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의료기술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했다면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연구해,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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